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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기준 알아보기

by 쿠로아빵 2023. 9. 17.

코로나 마스크 의무화가 해지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주간 평균 4만5천명이상 확진자가 나오고있습니다. 코로나19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의 격리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격리 해지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방법, 지급기준, 신청서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및 격리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데요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최대)를 지급합니다. 확진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조건은 아니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문자를 받은 사람준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방법

건강보험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건강보험APP 에서 보험료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nhis.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정부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산정기준을 부합한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황지원금을 신청은 코로나 입원 및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자 경우 회상에서 유급휴가 형태의 격리기간동안 진행이 되었으면 생활지원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정부 24 홈페이지[/caption]




오프라인신청방법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한글)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⑥ 위임장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가능한 최대한 코로나 확진이 안되는게 좋겠지만 만약 확진이 되어서 입원 및 격리 치료를 받으셨다면 안내드린 글을 참고하셔서 기간내에 꼭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